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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노25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쪽 제20행과 제21행의 각 “단서”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모으듯이 만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당심에서는 일부 번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진 사실, 허벅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의 아내가 바로 옆방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골에 옷 위로 손을 갖다 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먼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 유방확대 수술이 유행이다. 제 가슴이 너무 작지 않냐. 제 다리 예쁘지 않냐.’ 등의 말을 하고 다리를 활짝 벌리거나 바지 끝단을 말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최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 항의하였을 뿐 허벅지를 만진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 측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과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각 5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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