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경, 2014. 9. 초순경 각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8.경 10:00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구판장’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 위로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봐라 섰다. 뒤에 구석에 가서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07:30경 위 가.
항의 ‘구판장’ 안에서, 음료수를 사러 온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자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묵인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날에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고 그와 다른 날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꿨다가 또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기 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다음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