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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24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0. 7. 3.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호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가 될 정도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5. 경 전 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 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 호텔 인수가 지연되어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의 현금카드를 주면, 급할 때 잠깐 돈을 인출해서 쓰고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2009. 5. 15. 200만원, 2009. 5. 18. 200만원, 2009. 5. 19. 300만원, 2009. 6. 3. 120만원, 2009. 12. 30. 5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70만원을 인출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E 등 D 대통령의 측근들을 경호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D 대통령 측근 경호 경비로 위 돈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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