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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1 2016고단1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6.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다방 ’에서 피해자 D에게 ‘ 주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도 주고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22.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E 식당에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E 식당으로 돈을 부쳐 주면 그 전에 빌린 돈과 같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식당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 돈이 더 필요하니, 미리 빌린 돈과 합해서 1,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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