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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8 2016고단28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에게 ‘ 지금 주 폭 단속 기간인데, 내가 내지 않은 술값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다,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벌금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 생활비 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4. 9. 22. 경 150만원, 같은 달 24. 경 120만원, 같은 달 28. 경 10만원, 같은 달 29. 경 100만원, 같은 해 10. 1. 경 80만원, 같은 달 22. 경 10만원, 같은 달 24. 경 3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말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벌금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지 않아 생활비 조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9. 경 200만원, 같은 해 12. 22. 경 200만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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