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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4 2017고단1246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 법 위반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 ㆍ 관계 피고인 A은 C 년 경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D 년 경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E 년 경 고용 노동부 F 고용노동 청장 재임을 끝으로 퇴직한 후 G 당 H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2. 4. 11. 실시된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군 ㆍ J 군 ㆍ K 군 선거구의 G 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2. 5.부터 2016.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의 G 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재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면서 2010. 6. 2. 실시된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J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J 군의회 의원으로 재선된 지방의회 의원이다.

한편, M, N, O, P, Q은 J 군 출신으로서 피고인들과 동향인들인바, M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이자 1996년 경부터 2004년 경까지 I 군 ㆍ J 군 선거구 국회의원인 R 국회의원 사무소의 조직 부장, 사무국장을 거쳐 S 당 I ㆍ J 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N는 1980년대 초반 피고인 A과 F 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 이자 피고인 B 과도 지인인 사람으로서 1999년 경 T I ㆍ J 지구당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O은 피고인 A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친구 이자 U 대학교 V 학부 일본 정치학 전공 교수로서 1996년 실시된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W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00년 실시된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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