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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07 2017고합1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일자 실시된 H 군수 I 선거에서 H 군수로 당선되어 H 군수로 재직하다가 2014. 6. 4. 실시된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H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다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H 군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로 의정 연수를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의원들이 여행경비로 사용할 찬조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행정과장 J으로 하여금 H 군의회의 의정 연수 찬조금으로 200만 원을 마련하여 2014. 7. 14. 경남 K에 있는 H 군의회 2 층 의장 실에서 H 군의회 의장 L에게 위 2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4년 7월 중순경 부 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등과 논의하여 제 7회 H 군의회가 구성된 후 최초의 의정 연수인 점을 고려하여 전례보다 많은 금액을 찬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J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부 군수 등과 논의 하여 찬조금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의정 연수 관련 보고를 받고 “ 관례대로 하라” 고 말하였고, 관례적으로 행정과 예산에서 찬조금이 교부되어 왔음을 알면서도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행정과장에게 H 군의회 의정 연수 찬조금에 관하여 “ 관례대로 하라” 고 지시함으로써 행정과장으로 하여 금 찬조금을 마련하여 교부하게 한 것으로 본다.

2014. 7. 14. 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H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 연수 찬조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행정과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H 군의회 의장 L에게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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