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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억 5,75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이유

공소사실 판단 피고인 공소사실 죄명 비고 A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 S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B과 공동범행 유죄 2007년 12월 중순경 Q호텔에서 3억 원 수수 T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 유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 2007년 7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 5,750만 원 수수 U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B 2007. 9. 12.경 R 한정식에서 3,000만 원 수수 S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2007년 10월경 국회에서 3억 원 수수 S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과 공동범행 유죄 2008년 3월 중순경 내지 2008년 4월 초순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억 원 수수 S 정치자금법위반 유죄 2012. 4. 3.경 지구당 사무실에서 1,000만 원 수수 S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 유죄 특가법위반(알선수재) : (이유)무죄 판단요약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2012고합97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8. 4. 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V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그 무렵부터 2012. 5. 29.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6회 연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고,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W을 역임하였다.

1. 2007년 10월경 X저축은행 회장 S으로부터 3억 원 수수 피고인 A은 2007년 가을 무렵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상피고인 B을 통해 X저축은행 회장 S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의 금품 제공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07년 10월경 공소장에는 '2007년 가을 월일불상 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검사는 2012. 12. 26.자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행시점을 위와 같이 보다

특정하였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Y에서 위 S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준비하여 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동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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