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9:5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49 성남초등학교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산성역 방면에서 영장산터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그곳 전방에 있던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10세)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뒤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1. 현장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