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1978년 1월 중순경 혹한기 훈련 중 동상을 입은 후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신 동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 1월 중순경 혹한기 훈련 중 동상을 입은 후 약 1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동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추위에 조그만 노출되는 경우에도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등 동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