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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4구단27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5. 1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 1978년 1월 중순경 혹한기 훈련 중 동상을 입은 후 그에 따른 후유증이 전역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신 동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 1월 중순경 혹한기 훈련 중 동상을 입은 후 약 1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동상의 후유증으로 인해 추위에 조그만 노출되는 경우에도 피부에 반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등 동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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