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561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4. 8. 고소인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강원도 인제군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1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경기도 오산시 G 402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