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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391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이홍소송접수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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