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9.01.21 2008고단15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