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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01.21 2008고단159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1. 3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1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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