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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단228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9.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경 부천시 원미구 D빌라 3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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