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0 2014고단1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3. 1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9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상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