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2022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