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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합21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23:07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 ‘ 무궁화 홀 ’에서 ‘ 가수 E 팬클럽 송년회’ 모임이 진행 중일 때 손님들의 귀중품이 위 음식점 내 ‘ 장 미 홀’ 안 이삿짐 상자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송년회 행사로 인해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 장 미 홀’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현금 25만 원을, 피해자 G의 지갑을 뒤져 현금 8만 원을, 피해자 H의 가방을 뒤져 현금 20만 원을 각각 꺼내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만 원, 롯데 신용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메트로 시티 지갑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9. 23:46 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4,000원 상당의 ‘ 윈 저 17년 450ml’ 양주 1 병 및 시가 57,000원 상당의 ‘ 윈 저 블랙 17년’ 양주 1 병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23:54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주유소 ’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248원 상당의 휘발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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