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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8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 20 내지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8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03:0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26에 있는 대구 중부 소방서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등지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2016.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02:00 경 대구 달서구 F 인근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 02:00 경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입구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A5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5576』 피고인은 2015. 9. 26. 22:50 경부터 다음날 01:5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앞에서, L 카 이런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 M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호주머니를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신용카드 6 장( 현대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 삼성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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