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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고단3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9. 15:52 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지하 6 층 여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D이 사물함에 넣어 둔 현금 50,000원,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시 슬 리 선 크림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시 슬 리 가루 파우더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 생로랑 마 몽드 틴트 립스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토스 브랜드 향수 1 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슈에 무 라 하드 포뮬라 아 이브로 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클 리 오 아이 라이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 라이너 펜 슬 1개, 롯데 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국민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원형 파우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3:55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에 넣어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 병,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시가 6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9. 17:16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호 올스 아이스 블루 사탕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과 같은 날 17:1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에서 위 롯데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몽 요거 스무 디 1 잔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4. 15:13 경 서울 구로구 J 건물 2 층에 있는 ‘K’ 매장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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