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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5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11:00 경에서 12:00 경 사이에 인천 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신경 정신과 ’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 받아 복용해 왔던 신경 안정제 2주 분량을 약 4일 만에 복용하는 바람에 더 복용할 약이 부족 해지자 추가로 신경 안정제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E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간호사 G에게 불러 주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경 안정제 스틸녹스 등의 약을 처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약 처방을 기다리고 있던 중 위 병원 간호 사인 피해자 G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페넥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AK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매,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1매, 롯데 백화점 상품권 5,000원 권 1매, 신한 신용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 장, 외환은행 보안카드 1 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피트 니스 회원카드 1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15:48 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에 있는 ‘I 마트 ’에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해 온 G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 마트의 종업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디스 담배 5 갑 등 합계 89,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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