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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2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 바닷가 근처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인 “B”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중학교 3학년생인 C(여, 14세)와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중순 일자불상(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후) 09:0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C와 1회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8. 18:10경 울산 이하 주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C와 1회 성교행위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채팅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8.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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