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6. 21:0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 앱 ‘D’에「간단 10 받아요」라고 게시한 E(가명, 여, 16세)를 만나 F 크루즈 차량에 E를 태워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다음, 위 차 안에서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12만 원을 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9. 22:0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은행 원당지점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를 만나 I 아반떼 차량에 태워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 안에서 E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E에게 그 대가로 6만 원을 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L 속기록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명령 이 사건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기는 하나, 등록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대상은 아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제50조 제1항 각 호 참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