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444】 피고인은 2019. 9. 15. 06: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4 층에 있는 ‘C 주점’ 26번 방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가슴이 몇 컵이냐
” 고 물어보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어깨 끈과 브래지어의 끈을 손으로 잡아내려 피해자의 가슴이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 고단 8906】 피고인은 2019. 9. 15~26.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 가에 있는 수원역 인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E( 여, 13세) 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E에게 10만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부위 사진, 각 녹취서 【2020 고단 89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나. 성매매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6622호, 2019. 11. 26.) 제 2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