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6. 17:00경 포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I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F와 만나 성매매 금액을 흥정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 J에 있는 ‘K’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성매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30경 포천시 L에 있는 M모텔 200호에서 위 F와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학생사안보고서, M CCTV 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