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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2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7:00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종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14세)에게 소위 ‘조건만남’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여 당일 D을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장소에 주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즐톡수발신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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