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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2가합75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16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C 건물 신축 피고는 2008. 1.경 원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토지에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2008. 3. 1.경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8. 7. 22.경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소유의 D 건물과 피고 소유의 E 건물 신축 원고와 피고는 2008. 4.경 안산시 단원구 E 토지는 피고가, D 토지는 원고가 매입하여, 피고가 인접한 위 각 토지에 동일한 형태의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되, 원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완공 후 그 공사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8. 6. 21.경 원고 소유의 위 D 지상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의 위 E 지상 건물(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09. 2. 13.과 2009. 3. 9. 위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2,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 소유의 C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원고가 피고 또는 공사업자에게 별지 [표1] ‘원고 주장 C 건물 공사대금 지출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694,579,395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피고가 원고 소유의 D 건물과 피고 소유의 E 건물을 함께 건축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공사대금 합계 551,796,200원 원고가 2014. 10. 14.자 준비서면에 기재한 위 공사대금 지출 표의 실제 합계액은 551,620,700원이다.

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2 항 기재 공사대금 중 1/2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61,148,40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소유의 C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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