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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29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57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2016.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나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나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명의자는 대지의 소유자인 D으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8. 피고와 나주시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명의자는 대지의 소유자인 F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 3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위

가. 나.

다. 항 기재 각 공사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 라. 피고는 2014. 8. 26.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2014. 9. 1.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2014. 10. 27.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고, 2014. 8. 28.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4. 9. 2.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2014. 11. 21. 이 사건 제3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을 평당 27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건물을 각 417,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제3 건물을 335,8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287,209,000원 중 1,039,570,000원을 지급하고, 247,639,000원을 미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 149,543,16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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