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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구합51796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금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오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05. 5. 19.경 인천 남구 B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 초순경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금오종합건설의 채권자인 C은 2010.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청구금액 425,000,000원, 인천지방법원 2010카단30346)을 받았고, 가압류등기의 기입을 위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2010.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와 금오종합건설은 2010.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금오종합건설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30.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사용승인도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건축주 변경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2011. 5. 13. 취득세 24,453,6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74,120원(가산세 포함)을, 2011. 7. 5. 재산세 4,737,530원을 각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금오종합건설로부터 도급을 받은 원고가 2005. 5.경 착공하여 대부분 수행하였는데, 금오종합건설이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뒤 그 보증금으로 위 공사대금을 갈음하기로 하고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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