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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나2017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경기 가평군 K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소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설계를 마친 뒤, 2015. 4. 착공을 앞둔 상태에서 공사업자를 수소문 하던 중 주변 지인의 소개로 ‘L’이라는 상호로 공사업을 하는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5.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직영으로 신축 중에 있던 이 사건 건물 신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고, 선정자들은 피고와 부분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 자재대 1,000,000원을,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29,600,000원(평당 200만 원으로 공사비를 정하여 합계 12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공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의 인건비조로 9,600,000원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129,6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 중 원고에게 총 12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5,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30,900,000원을 지급하여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원고가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써버리고 자신이 하수급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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