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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나228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화성시 P(이하 ‘P’만 기재한다) F, G 내지 H 토지의 소유자, 원고 B은 I, J, K, L 내지 M, N 토지의 소유자, 피고 C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에 인접한 E 임야 409㎡와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11. 4. 8. H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 2.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 B은 2010. 5. 28. L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2010. 11. 3.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나머지 토지에도 공동주택을 신축하려 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는 인접한 Q 도로와 합쳐져 원고들 소유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폭 약 3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위 (나)부분으로 통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R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는 맹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는 2001.경부터 이 사건 도로와 함께 폭 4m의 현황도로를 이루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건축한 주택에 난방 및 취사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18.5t 규모의 L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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