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방이역 쪽에서 올림픽 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