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호수공원9로에 있는 축협 호수공원지점 앞 사거리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적색점멸신호로 운영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아파트 쪽에서 E목욕탕 쪽으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A4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쏘나타택시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과 피해자 J(48세) 운전의 K K5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운전의 K5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