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25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1. 22. 00: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 “C”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며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하여 동 소 바닥에 누워있던 피혐의자를 흔들어 일으켜 세워 경찰관임을 밝힌 후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장 D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