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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9 2014고단32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20:25경 경기도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본 D이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는 내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 진술 청취를 방해하는 피고인의 누나 G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F의 등을 양손으로 밀고 몸통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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