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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제주 AV병원 등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일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 등으로 2016. 2.경 및 2016. 11.경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진행하는 차량에 달려들어 발길질을 하거나 플라스틱 체인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태양, 특히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경우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건조물침입 범행의 피해자인 E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M 및 AJ 주식회사를 위해 총 18만 원을 공탁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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