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의 점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의 직장인 O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직장동료들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회피하였고, 자신이 쫓아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증거를 대보라는 말에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걷어차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