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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09 2018고단4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17:5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9번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장 C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리고, 같이 출동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상태에서 소위 아리랑치기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과 발로 저항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폭행 상대방이 경찰관들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들은 경찰제복을 입고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참동안 욕설을 하다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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