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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0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모욕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없는바,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원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모욕의 고의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인근 주민들의 소란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가 출동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있을 때, 모자를 쓴 남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동쪽에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

나. 당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몸을 비틀거리거나 잘 가누지 못한 상태는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하였으며, 허공을 쳐다보며 욕설을 한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쳐다보며 그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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