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부터 14호, 증 제 17, 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2015. 12. 11.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 D(2015. 12.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과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의 장소 제공, 손님 관리 및 환전을 담당하고, C은 게임기 제공 및 환전을 담당하고, D은 위 게임 장의 허가 명의 대여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8.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정산 창이 존재하고 특정 동영상이 연출된 후 당첨되는( 예시 ㆍ 연타) 기능이 추가된 게임 물인 ‘ 삼칠 별’ 게임 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사항 알림, 단속지원결과 회신, 각 F 게임 장 영업장 부 정리자료, 영업장 부 및 영업장 부 엑셀 파일 출력물
1. F 환전 영상 캡 처사진, F 단속사진
1. 각 내사보고 사본( 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및 C 실업주 특정 경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