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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청 이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품 무 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 단속)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결과)

1.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는 0.108% 였음), 음주 운전 적발 경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헌혈을 통한 사회봉사 내역,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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