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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70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서귀포시 F 임야 3,30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매매의 주된 목적은 펜션개발과 개발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분리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소위 맹지로된 점, 군인공제회에게 투자한 J 리조트는 이 사건 임야로부터 약 4Km, 동부관광도로는 약 1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임야와 직접 연결된 도로가 만들어 있지도 않아 위와 같은 사실은 지가 상승과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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