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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4구합5487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98,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6. 7.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3공구<의왕시 2차>) - 2010. 3. 1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1호, 2010. 4. 13. 같은 고시 제2010-202호, 2013. 3. 4. 같은 고시 제2013-119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별지

1. 지장물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그 중 순번 7부터 순번 184까지의 수목을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 60,523,400원. - 수용개시일: 2014. 6. 10.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지장물의 평가액을 산출한 근거에 대하여 전혀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목을 각각의 수목별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일괄하여 평가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금 243,480,176원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60,523,400원의 차액인 182,956,7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수목의 현황 이 사건 수목의 수고, 근원직경, 수관폭, 수형 등은 별지

1. 지장물 목록 순번 7부터 순번 184까지 기재와 같다.

2) 재결감정인의 감정결과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55,400,000원(이 사건 수목을 일괄하여 평가)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56,000,000원(이 사건 수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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