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6. 10. 5.까지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08. 5. 6. 경기 평택화성시, 충남 아산서산시, 당진군 일원 합계 55,050,000㎡를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9.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보상대상, 수용보상금: 원고 소유의 평택시 D 지상의 별지
1. 지장물 보상내역 기재 자두나무 수용보상금 4,100,000원, E 지상의 별지
1. 지장물 보상내역 기재 왕벚나무 수용보상금 19,500,000원(이하 위 각 수목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수목’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7.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원고 소유의 평택시 F, G 각 지상의 별지
1. 지장물 보상내역 기재 각 수목(이하 위 F 지상의 각 수목을 ‘이 사건 F 수목’이라 하고, 위 G 지상의 각 수목을 ‘이 사건 G 수목’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2수목’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벌채지 조림의무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