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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68043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확장공사(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8. 18. 시흥시 고시 C, 2017. 6. 26. 시흥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9. 14.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시흥시 E 외 5필지 위에 위치한 원고가 소유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수목 원고는 수용재결 대상 지장물 중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 따로 다투지 않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보상금 :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일괄하여 255,000,0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피고의 2017. 9. 13.자 수용보상금 공탁 - 공탁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금제2903호 - 공탁금액 : 275,216,660원[이 사건 수목 외 수용대상 지장물(대문, 간판, 하수관)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된 금액]

라. 감정인 I(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정상식을 적용한 경우로 나누어 대상 수목의 수량을 달리 평가하면서, 이식적기 시 보상액과 이식부적기 시 보상액을 각각 평가하였고, 정상식을 적용한 경우에는 수목의 식재상태(품질)에 따라 3개의 등급(하한선, 기준선, 상한선)으로 구분하여 보상액을 평가하였다.

- 정상식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정상식을 적용한 경우 하한선 : 현재 수목 식재상태 기준 기준선 : 정상 수목 식재상태 중 수익실현 최저한도 기준 상한선 : 정상 수목 식재상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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