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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합619
손실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4차) - 실시계획인가: 2015. 3. 12. 강동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2.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4. 15. - 수용대상: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보상금: 54,880,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58,84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은 지장물, 특히 수목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 그 각 감정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와 법원감정결과는 그 평가금액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모두 관계법령에 따라, 수목을 제외한 지장물의 경우 그 구조, 이용 상태, 면적, 내구연한 및 관리상태 등을, 수목의 경우 수종, 수형, 규격 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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