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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7 2019고정166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B 임야 43㎡의 소유자이며, 위 임야는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왔고, 오산시는 2018. 2. 13.경 위 임야를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16:52경 위 임야의 입구에 너비 1m, 높이 0.5m의 쇠기둥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시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라 함은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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