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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496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쇠막대, 전동 공구 등을 두었고, D가 위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점, 위 물건을 치우지 아니하고는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었던 점, 결국 D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위 물건을 치워 비로소 통행이 가능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도로는 D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부터 청주 및 옥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 일부인 사실, ② D는 전날 모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당일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도로에 공사용 철봉, 전동공구 및 전선 등을 두어 통행이 어려웠던 사실, ③ D가 피고인에게 위 물건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 ④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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