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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2.1. 선고 2011누3333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사건

2011누3333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구합2225 판결

변론종결

2012. 1. 11.

판결선고

2012. 2.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5,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문흥만

판사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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