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누21265 판결
실업자계좌적합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7누21265 실업자계좌적합훈련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2015. 7. 7. 원고 재단법인 A에게 한, '건설기계(기 중기 +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에 대한 인정취소와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 전과정에 대한 1년(2015. 7. 7.부터 2016. 7. 6.까지)의 위탁·인 정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15,119,870원의 반환 및 15,119,8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하고, 4 2015. 7. 7. 원고 B, C에게 한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