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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8.30. 선고 2017누21265 판결
실업자계좌적합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7누21265 실업자계좌적합훈련 위탁,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1. 재단법인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2015. 7. 7. 원고 재단법인 A에게 한, '건설기계(기 중기 + 굴삭기) 운전 심화실무'에 대한 인정취소와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위탁 인정제한 처분, 전과정에 대한 1년(2015. 7. 7.부터 2016. 7. 6.까지)의 위탁·인 정제한 처분, 부정수급액 15,119,870원의 반환 및 15,119,87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하고, 4 2015. 7. 7. 원고 B, C에게 한 2년(2015. 7. 7.부터 2017. 7. 6.까지)의 자격정지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지호

판사김종기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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