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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4.8. 선고 2015구합21231 판결
부정수급액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21231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286,340,000원 반환 및 추가징수액 286,340,000원 납부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B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비스리더 전문가 실무과정' 등 4개 과정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직자 계좌적 합훈련과정 또는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2012. 12. 1.부터 2013. 7. 5.까지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위 각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13. 2. 12.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훈련비를 신청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훈련비 합계 286,34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4. 이 법원 2013 고단7457호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학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D와 공모하여 수강생의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부정 발급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C,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 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영수증을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286,34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5. 29. 위 사건의 항소심인 이 법원 2014노678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11. 원고에 대하여 '훈련생들이 자비부담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하였고, 대리서명을 하여 출결 관리를 하였으며, 훈련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해당과정 인정취소와 전 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등을 하였고, 2014. 7. 21. 허위영수증을 첨부하여 부정수급한 훈련비 286,340,000원의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고 한다)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10.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반환 및 징수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반환처분과 관련하여, ① C가 이 사건 학원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잘못 판단하였고, ② 원고는 훈련생들로부터 자비부담금을 받지 않았을 뿐 정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부정수급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는 정상적인 훈련비에 해당하므로,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이 사건 징수처분과 관련하여, ①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을 침해하는바, 위 시행규칙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한 규정이고, ② 이 사건 학원의 운영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의 규모가 1년간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훈련비는 강사초빙 등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사용되었음에도 지원받은 훈련비 전액의 반환과 이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일탈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반환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 인지 여부

고용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외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적립금·기 국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되고, 이와 같이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 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 징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직업개발능력법의 관계 규정상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 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C의 제의로 2012. 3. 15.경 이 사건 학원을 평생직업교육시설로 등록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훈련과정인정신청서, 훈련실시 신고서, 훈련수료보고서, 훈련비용신청서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훈련생들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훈련생들의 출석부에 대리로 서명하였으며, D와 공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하여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생으로 등록시킨 사실, ④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원고와 C가 이 사건 학원으로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수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에서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제56 조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훈련생들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훈련생들의 출석부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허위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통해 재직자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원고가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한 것으로서 피고의 훈련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원고가 실제로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의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2014. 7. 21.자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자비부담금 허위영수증 제출'만을 처분사유로 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은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지원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사유도 부정수급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설령 자비부담금에 관한 허위영수증 제출 사실만을 처분사유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

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직업능력개발계 좌제 실시규정 제39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 제13조의2에 의하면, 재직자 계좌적합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훈련비 등 일정 금액(집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100분의 20)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훈련비용(수강료)에 대해서는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원 대상인 훈련생으로 하여금 훈련비 중 일정액을 자비로 부담하게 하는 취지는, 자비부담이 없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금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진지한 의사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지원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자기부담금 규정의 취지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훈련비용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 제40조에서 '훈련기관이 훈련생 등에게 장학금(현물을 포함한다) 등 유사한 명목으로 훈련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감액 또는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뺀 금액을 제37조에 따른 훈련비로 본 다'는 규정에 의하여 자비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정상적인 훈련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훈련비의 일부 감액 또는 환불 등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훈련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지원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부정수급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한 경우에 적용될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시행규칙의 위임범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은 그 형식이 부령이지만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상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한다는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이 사업주 등에 대하여 추가 징수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 그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추가 징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가 행정청의 추가 징수행위를 법 규정에서 재량행위로 정한 것과 달리 반드시 추가 징수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유 없다. .

나) 비례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훈련생들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작성하거나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훈련생들의 출석부에 대리로 서명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대학생들로 하여금 허위의 근로내역확인신고에 의하여 재직자내 일배움카드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교부받아 부정의 정도가 중한 점, ② 위와 같은 부정행위가 약 8개월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286,34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③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행위는 이를 엄단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6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그 자체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은 같은 법 제56조 제3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의 목적 및 효과, 처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기득권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신수빈

판사신동웅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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